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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톡

음주측정 전 술 더 마셔 알코올농도 높게 나왔다고? 법원의 판단은 [시선톡] [시선뉴스 박진아] 애주가들 사이 근거없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 번 쯤 ‘음주운전에 단속돼 측정 전 술을 더 마시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 운전 당시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면 무혐의가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경찰의 공식 음주측정 전, 술을 내놓고 마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말로 어떨까? 최근 한 사건으로 이 이야기는 ‘근거 없음’이라는 것이 확실시 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4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아이 학대해 사망시킨 위탁모 징역 17년 선고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A (30대) 씨는 지난해 10월 15개월 짜리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하고 손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열흘 동안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아동이 폭행으로 경련 증세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함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병원 도착 당시 뇌 기능이 80% 정도 손실된 상태였으며 병원에 도착한 지 20일 만에 숨졌다. 사망원인은 '미만성 축삭손상'(광범위 뇌신경 손상)으로 조사됐다.A 씨의 악행은 사망한 피해 아동뿐만이 아니었다. 최대 5명을 위탁 보육했던 A 씨는 18개월짜리 남아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 넣어 화상을 입히고 6개월 된 여자..
반려견이 손님 뺨 물은 식당 주인 벌금형...경고 문구로 충분치 않았다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자신이 기르고 있는 개에 입마개를 하지 않아 손님을 다치게 한(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식당 주인 A(56)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A 씨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손님 B 씨가 A 씨의 반려견에게 뺨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식당 마당에 있던 개집에 '경고. 절대 먹이를 주지 마세요. 물려도 책임 안 짐'이라는 경고문을 붙여두었다. 그러나 이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울타리를 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A 씨의 개는 이미 2017년에도 손님의 손을 물어 다치게 했던 전력이 있었다. A 씨 역시 이 개의 공격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려도 책임 안 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