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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카드뉴스] 형벌 감경 위한 가짜 심신미약을 걸러내는 ‘꾀병탐지검사’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김미양] 대한민국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고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 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따라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종종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자신이 심신미약의 상태였음을 주장하곤 한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인지, 그냥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이런 꾀병을 부리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한 ‘꾀병탐지검사’가 있다. 꾀병탐지검사는 법정이나 교정장면 등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신장애 위장 등을 선별하기 위해 2001년 홀리 밀러(Holly Miller)가 개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고의로 만취 한 뒤 허위사실 유포 ‘가중처벌 불가피’ [시선톡] [시선뉴스 박진아] 형사처벌을 피할 의도로 고의로 술을 마셔 만취한 뒤 허위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행 가능성이 분명함에도 자의로 술을 마셔 만취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안'을 시민들에 공개했다. 양형위는 우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는 일각에서 문제로 제기한 이른바 '음주 감경' 원칙이 통상처럼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양형위는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자..
폭행 후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판결 불복...심신미약 감형 부작용?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최근 강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다’, ‘정신병이 있다’ 등의 이유로 죄질에 비해 처벌을 감면해주는 사례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강하게 비난하며 이와 같은 심신미약에 대한 보호를 자칫 역이용하는 범죄자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그런데 이런 우려가 실제 현실 속에서 자행되고 있어 법원에서의 ‘심신미약’ 인정을 좀 더 심각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가 계단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를 항의하는 여성 업주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공판 없이 벌금 등을 물리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불복한 이유는 다름 아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였다. 다행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더 많은 벌금을 물게 했다.지난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