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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이 학대해 사망시킨 위탁모 징역 17년 선고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A (30대) 씨는 지난해 10월 15개월 짜리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하고 손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열흘 동안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아동이 폭행으로 경련 증세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함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병원 도착 당시 뇌 기능이 80% 정도 손실된 상태였으며 병원에 도착한 지 20일 만에 숨졌다. 사망원인은 '미만성 축삭손상'(광범위 뇌신경 손상)으로 조사됐다.A 씨의 악행은 사망한 피해 아동뿐만이 아니었다. 최대 5명을 위탁 보육했던 A 씨는 18개월짜리 남아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 넣어 화상을 입히고 6개월 된 여자..
딸 학교 안 보낸 엄마 징역형...학교 갈 필요 없다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올 2학기부터 우리나라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의무교육은 국가가 아동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 학비를 무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선택적인 사항이 아닌 강제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자율에 의해 가고 안 가고를 정하는 것이 아닌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 의무를 면제 받거나 유예해야 하고 이런 사유가 없이 아동에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연합뉴스 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12살이 되도록 학교에 보내지 않은 엄마가 법의 제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A(50, 여) 씨는 2007년에 태어난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았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日, 자녀 체벌금지 조례안 마련 [글로벌이야기] - 일본 여론, 어린이 학대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 마련 호소 - 도교도 '보호자, 자녀 체벌금지 조례안' 마련 [시선뉴스 최지민] 0. 사건 발생 2019년 2월 1일 일본 지바(千葉)현에 살던 10세 구리하라 미아(栗原心愛)가 아버지의 상습 폭력에 시달리다가 지난달 24일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미아는 온몸에 폭행을 당해 멍이 든 자국이 발견됐고, 경찰은 부친을 용의자로 체포했다.1. 일본 ‘시쓰케(仕付)’문화 시대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가정에서 체벌을 바탕으로 ‘시쓰케(しつけ/예의범절을 가르치는 행위)가 일반적이다.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규범, 규율, 예의범절을 가르치며 훈육을 하는데 여기에 체벌이 더해지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일본은 법률로 가정 내의 아동 체벌을 금지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