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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모터그램] 31일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특별 단속...단속지점은? [시선뉴스 심재민] 지난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자전거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바뀐 법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동을 막기 위해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는데, 그 기간이 경과한 만큼 앞으로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12월 한 달간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적발 시 ‘몰랐어요’ ‘봐 주세요’ 등 핑계가 통하지 않게 된다.경찰청은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단속지점으로 정해 승용차는 물론 택시/시외버스/고속버..
[모터그램] ‘단풍구경 전세버스’ 현장 점검 실시, 안전띠-과도한 스케줄 총 점검 [시선뉴스 심재민] 가을이 깊어지면서 본격적인 단풍 시즌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단풍구경을 하기 위해 나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고 있는 요즘, 그로 인한 안전의식 제고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각종 산악회, 학교 등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한 관광이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안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을 행락철 사고 전체 사고의 약 30%” 참고로 지난 3년간 가을 행락철 사고 현황을 보면 2015년 5,984건, 2016년5520건, 2017년 5483건으로 줄어드는 양상이기는 하나, 지속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약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시선뉴스DB 이에 정부가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
[모터그램]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실제 시선뉴스 실험 결과 재조명 [시선뉴스 심재민]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대로 오늘 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습관대로 무의식적으로 주행에 나섰다가는 과태료를 무는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 우선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이때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참고로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는데,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사진/픽사베이]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