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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카드뉴스] 사고 차량에서 쏟아진 불법 현금, 가지고 가도 될까?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차 한 대가 어디론가 도망가듯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불안한 주행을 하던 차량은 결국 가로등을 들이받고는 뒤집어졌다. 이로 인해 차 안에 있던 물건이 사방으로 쏟아졌는데, 그 물건은 다름 아닌 무려 10억 원가량의 현금이었다.알고 보니 사고가 난 차량은 불법으로 모은 현금을 옮기던 차량이었던 것이다. 사고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흩날리는 돈다발을 보고 모여들어 각자 돈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모두 각자 가던 길로 사라졌다. 이런 경우, 사람들이 돈을 챙긴 행위는 적법한 행위일까? 만약 위법한 행위라면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위 사례와 같이 길가에 유실된 돈을 무단으로 챙기는 행위는 점유이탈횡령죄를 구성하는 불법행위이다. 위 사례와..
[카드뉴스] 분실물 찾아준 택시기사의 대가 요구, 지급해야 할까? [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수습기자 / 디자인 최지민, 김미양] 승찬은 어젯밤 늦게까지 회식을 한 탓에 늦잠을 자고 말았다. 마침 이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 노트북과 서류뭉치를 한가득 들고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했다. 다행히 늦지 않게 회사에 도착할 수 있었다.회사로 돌아와 회의 준비를 하던 중, 자신이 택시에 노트북과 서류뭉치를 두고 온 것을 알게 되었다. 급하게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물건이 있는지 확인을 했고, 기사는 물건을 가져다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나고 택시기사가 물건을 회사 앞으로 가져다주었다.승찬은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돌아서는 순간, 택시기사는 자신이 강남에서 일산까지 왔으니 기름값과 수고비 10만 원을 달라고 한다. 그러나 승찬은 그렇게 큰돈은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생활법률] 찾아준 분실물, 문제 있다며 배상청구 한다면?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NA 학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선 중학생 미림. 그러다 복도 한가운데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에 지갑을 주워 경비실에 맡기고 곧바로 학원으로 갑니다. 시간이 지나 학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던 미림에게 지갑의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에 20만원이 빈다고 돌려달라고 합니다. 미림이는 맹세코 지갑에 있는 돈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주인은 이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 미림은 지갑 주인에게 돈을 물어줘야 할까요? #오프닝 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 떨어뜨린 분실물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찾아준 분실물에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