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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음주측정 전 술 더 마셔 알코올농도 높게 나왔다고? 법원의 판단은 [시선톡] [시선뉴스 박진아] 애주가들 사이 근거없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 번 쯤 ‘음주운전에 단속돼 측정 전 술을 더 마시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 운전 당시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면 무혐의가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경찰의 공식 음주측정 전, 술을 내놓고 마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말로 어떨까? 최근 한 사건으로 이 이야기는 ‘근거 없음’이라는 것이 확실시 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4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음주 측정 거부에 경찰관 낭심 '니킥'...‘뫼비우스의 띠’ 음주운전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도로위 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타인의 재산과 목숨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때문에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음주운전만 하면 다행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음주운전자 대부분은 판단력이 흐려진 탓에 음주운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행패를 부리는 일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경거망동은 자칫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한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나 불응하고 그것도 모자라 단속 경찰관의 낭심을 무릎으로 가격한 30대 회사원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지난 9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만취 경찰관의 엉터리 음주단속, '셀프 공권력 훼손' 사라져야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도로 위 큰 위해요소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부 운전자의 음주운전 의욕을 애초에 차단하고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적절한 처벌을 가해 음주운전 전반에 걸친 계도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데 최근 태안 지역에서 한 경찰관의 엽기적 음주단속 행위가 벌어져 주변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충남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만취 경찰관'이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서 휴대 전화로 음주단속을 하다 폭행 시비에 휘말린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술에 취한 경찰관이 비정상적인 음주단속을 벌인 것.이 사진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시선뉴스 방송화면 캡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술에 취한 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