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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줄기세포 이식으로 ‘에이즈’ 치료된 사례 발견...“치료법 발견은 아니야” [과학it슈] [시선뉴스 심재민] 줄기세포 이식을 통해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치료한 사례가 첫 발견 이후 약 10년 만에 다시 보고되어 화제다. 현재 HIV 감염자의 유일한 치료법은 매일 알약을 먹는 것으로, 만일 약을 먹지 않으면 통상 2~3주 이내에 바이러스가 다시 살아난다. 하지만 줄기세포를 통한 치료 시에는 이럴 필요가 없게 된다.5일 AP와 AFP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남성이 줄기세포 이식을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가 더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 독일 베를린에서 백혈병 치료 목적으로 혈액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미국인 남성 환자가 백혈병뿐 아니라 HIV 감염 징후도 나타나지 않은 것과 유사한 사례다.기증자의 줄기세포 이식으로 에이..
제2의 임세원 막기 위한 임세원 법, 쉽지 않은 이유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김미양] 고(故)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넘게 지났다. 국회 복건복지위는 이른바 ‘임세원법’을 만들어 사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의 관련 입법 논의에 분주하며,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상임위 일정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임세원법은 지난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만들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일명 '임세원법'이라고 한다.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
[카드뉴스] 병원을 인수한 은성, 이전 의사의 과실까지 책임져야 할까?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치과를 전공한 은성은 레지던트를 마치고 개원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자신의 친한 형인 우영이 하던 치과를 인수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고, 병원 시설과 이름을 그대로 넘겨받아 개원을 하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이 병원에서 시술 받은 임플란트가 손상됐고, 보철물이 빠진다며 병원을 찾아왔다. 그리고 이 노인은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한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은성은 자신이 한 치료행위가 아니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은성은 이 노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지난 2011년 의료분쟁 조정법, 일명 ‘신해철법’이 통과되면서 환자들이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