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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안전모

[모터그램]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실제 시선뉴스 실험 결과 재조명 [시선뉴스 심재민]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대로 오늘 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습관대로 무의식적으로 주행에 나섰다가는 과태료를 무는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 우선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이때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참고로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는데,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사진/픽사베이]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
자전거 안전모 무료 대여 서비스 ‘따릉이 안전모’...논란 이유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최지민]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 중 손상 부위가 머리인 환자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전거 승차 중 사망한 사람은 총 1,340명으로 그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11.2%, 단 109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처럼 자전거 안전모의 착용 여부는 자전거 사망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다가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서울시가 먼저 자전거 안전모 착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0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