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전거음주운전

[모터그램] 31일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특별 단속...단속지점은? [시선뉴스 심재민] 지난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자전거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바뀐 법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동을 막기 위해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는데, 그 기간이 경과한 만큼 앞으로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12월 한 달간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적발 시 ‘몰랐어요’ ‘봐 주세요’ 등 핑계가 통하지 않게 된다.경찰청은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단속지점으로 정해 승용차는 물론 택시/시외버스/고속버..
고속도로서 만취해 자전거 탄 20대...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스타트!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지난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해당 개정법에는 일반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와 경사로 주차 시 안전조치 필수, 과태료 미납 시 국제면허 발급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개정 내용이 있었다. 바로 ‘자전거 음주단속’이다.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자전거의 음주운전 금지 조항은 존재했었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어 ‘계도’차원에서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일명 ‘자라니족(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성한 신조어로 도로위에서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오거나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일컫는다.)의 증가와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 대물에 대한 심각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자전거의 음주운전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터그램]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실제 시선뉴스 실험 결과 재조명 [시선뉴스 심재민]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대로 오늘 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습관대로 무의식적으로 주행에 나섰다가는 과태료를 무는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 우선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이때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참고로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는데,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사진/픽사베이]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