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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카드뉴스] 2019년! 체크해야 하는 다양한 제도의 변화 [시선뉴스 이지혜 / 디자인 이연선] 2019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다. 과거의 어두움을 씻어내고 한 해의 새로움을 맞이해야 하는 시간들. 각종 제도들 역시 변화한다. 2019년부터 바뀌는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가장 먼저,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이 2019년부터 완화된다.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20대도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최대 지급액이20~75%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85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근로 장려금 지급 완화는 지난 6월,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334만 가구에 총 ..
[지식용어]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역진세’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연선] 세금은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이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반대로 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세금을 걷는 수량이나 금액이 많아질수록, 즉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오히려 낮아져 가는 구조가 되어 누진세와 대비되는 조세를 ‘역진세’라고 말한다.일반적으로 소득에 대비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가 일반적이고 역진세는 전시체제나 악성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하곤 하므로 현행 세금 제도에서는 사실상 보기 힘든 개념이다.그러나 최근 이 역진세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의 생활속에서 역진세의 성격을 가진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생필품에 부과되는 소비세는 ..
[지식용어] 따뜻한 명절 위해 추석 전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자격 요건은? [시선뉴스 김지영] 국세청이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260만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조 7천억 원의 을 지급하기로 결정 내렸다. 이번 추석 전 지급은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한 것으로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사진/국세청] 먼저 근로자녀장려금 중 하나인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이다. 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부양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