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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생활법률] 아파트 단지에서는 차에 치여도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김병용 기자 /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한 아이가 아파트 내에서 세발자전거를 타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승용차가 나타나더니 아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치어버리고 맙니다. 당황한 운전자는 근처에 세워 놓았던 다른 차량까지 들이받은 후에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운전 미숙. 차에 치인 아이는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으며 사고 후유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_sbs 방송 캡쳐] 그러나 아이가 이렇게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인도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 있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 운전자는 왜 처벌에서 벗어났고, 피해를 입은 아이는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김형주 변..
[생활법률] 지하철역 투신사고 목격, 정신치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김병용 기자 /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재용(가명)씨는 출근을 위해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를 다짐하며 바쁜 발걸음으로 4호선 중앙역에 도착했죠.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바로 지하철 투신자살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사고자는 4호선 중앙역에 스크린 도어가 없는 것을 이용해 투신자살을 했습니다.사건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한 재용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상 사고를 처음 목격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 후 재용 씨는 무슨 일을 하던 계속 그 사고가 떠올랐고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재용 씨. 그는 이에 대해 코레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고소를 했습니다. 과연..
[생활법률]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존엄사’의 모든 것 [김병용 기자 /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내년부터 환자가 스스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존엄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10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인 존엄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존엄사는 그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어떤 이들은 존엄사를 ‘사람답게 죽을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헌법 최고 기본권인 생명권에 반하는 ‘죽음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또한, 존엄사를 인정한다면 어떠한 요건 하에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_픽사베이] -존엄사란 무엇인가?존엄사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2016년 1월 8일 ‘호스피스‧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