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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미끼 매물’ 여전한 중고차 사기...낚이지 않으려면? [모터그램] [시선뉴스 심재민] 중고차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 매매업자들의 악랄한 사기 행각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싼 가격의 미끼 매물을 온라인에 올려 낚인 소비자를 상대로 다양한 행태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실제 사례...시세보다 많이 싸면 의심 또 의심카니발 승합차를 중고로 사려던 이 모 씨는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같은 차종의 중고차를 2천4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봤다. 생각보다 저렴해 사이트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했더니 상담 직원은 "광고 가격 그대로 카니발을 살 수 있다"고 답했다. 며칠 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자동차매매단지로 찾아간 이 씨는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인 A(27)씨를 만났..
알면 받고 모르면 받지 못하는 ‘격락손해’ 보상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보험에는 수리비와 중고차 값 하락분까지 보상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중고차 하락분을 ‘격락손해’라고 한다. 하지만 보험 약관상 이런저런 조건이 붙어 보험금을 받기란 쉽지 않아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격락손해’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수리하더라도 자동차의 외관이나 다른 기능 등에서 완벽하게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결함이 있거나, 사고 이력에 의해서 수리하고 난 이후에도 자동차의 안전성, 외관, 기능 등이 이전보다 떨어져 차량의 경제적인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뜻한다.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감가손해’라고 부르기도 하며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손해이지만 운전 경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격락손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허위 매물 강매한 20대 중고차 매매인 ‘징역’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A (21) 씨는 지난해 2월 12일 인천시 서구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화물차를 34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온 구매자와 매매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A 씨는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1천40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구매자가 구매를 취소하려 하자 “계약을 취소하려면 판매 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속였다. 이에 난처해하는 구매자에게 A 씨는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원래 가격이 2천455만원인 대형 승용차량을 3천500만원에 사실상 강매했다. 물론 340만원짜리 화물차량 광고는 허위 매물 광고였다. 이에 11일 인천지법 형사 7단독 임윤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