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19학년도 고입전형 개정, 특목고와 일반고 동시 선발?
[시선뉴스 김지영/디자인 이연선] 지난 2일,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선발시기를 일반고 선발시기와 같은 후기로 이동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 실현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중2 학생이 고교 입시를 치르는 2018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그렇다면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①전기모집 학교에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 제외현재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기존에는 예체능계, 특목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자사고 등이 전기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