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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빗물받이 덮개에 넘어진 전동 킥보드...지자체에 책임 있어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지난 2016년 9월 새벽, A 씨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서울 서초구의 도로를 이동하다 빗물받이 덮개에 앞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이 사고로 얼굴과 허리 등을 다쳐 서울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사고의 원인을 전동킥보드의 바퀴가 작기 때문으로 보고 최근부터 운행이 되기 시작하는 킥보드에 대해서까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도로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서울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항소하였고 2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심을 뒤집고 "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제공 2심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
많은 도시공원이 사라질 수 있다, 앞으로 2년 남은 ‘도시공원 일몰제’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태웅] 앞으로 약 2년 남았다. 바로 2020년 집행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얘기다. 이를 놓고 지난 28일 광화문광장에서는 '우리 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국민 온라인 서명캠페인'이 펼쳐지고 있기도 하다. 도시공원일몰제란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출처_pixabay]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국토법에 따라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해 도시계획시설로서 개발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
원룸 상/하수도 요금이 1억8000만원...사건의 전말은?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대다수의 가정은 한 달의 정해진 수입을 바탕으로 각자 생활을 이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생활비를 절약해 지출을 줄이려 노력한다. 그러한 생활비에서 수도세, 가스비, 전기세 등 각 종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만만치 않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가능한 물과 전기, 가스를 아껴 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정치권에서는 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기도 한다.그런데 만약 한 달 세금으로 평생 만져보기 힘든 금액이 부과된다면 어떤 심정일까. 악몽 같은 이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져 피해자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한 원룸의 세입자는 최근 1억8000만원의 사용료가 찍힌 상/하수도 고지서를 확인하고 놀란 가슴을 부여잡았다.[사진/pxhere] 25일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