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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무시하다간 큰 위험에 빠진다! ‘여행경보’ 지역 [인포그래픽]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미양] 여행자제 지역으로 떠나거나 머무르다 피랍 및 납치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며 국민들의 우려와 비난을 사고 있다. 명백히 위험한 지역임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며 방문하는 행동은 자신은 물론 국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꼭 국가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 2019년에 발령된 여행경보 지역을 살펴보고 경각심을 가져보자.•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철수권고)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 ..
[카드뉴스]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외국인, 한국으로 귀화 가능할까? [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양메이는 한국 국적의 성훈과 결혼하여 국민의 배우자 체류 자격을 얻고 한국에 입국했다. 그렇게 한국에 정착에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양메이. 하지만 남편은 술만 먹으면 그녀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을 가했다. 참지 못한 양메이는 결국 가출을 했고, 이혼 소송을 내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하였다.그렇게 국민의 배우자 신분을 잃은 양메이는 한국에 머물기 위해 법무부에 귀화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혼의 책임이 쌍방에 있고, 양메이가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귀화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양메이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혼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으며 생계를 유지할 능력 또한 있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과연 양메이는 한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을까?전문..
육아휴직 중 아이와 체류지 다르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정아는 회사에서 아이를 낳고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정아는 1년의 육아휴직을 이용해 해외 사업을 위한 자료조사 차 남편과 아이와 함께 8개월가량 살다 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 아이가 너무 아파 아이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긴 채 해외로 출국한 정아와 남편. 그렇게 8개월이 지나고 귀국한 정아는 놀랄만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회사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청은 정아에게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처분과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를 반환하고 일부를 추가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정아는 불복하고 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정아의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Q1. 정아는 육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