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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카드뉴스] 층간소음과 응원은 왜 다른 기분이 들게 할까? 소음의 과학적 원리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무조건 소리가 크다고 해서 소음이 아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응원 소리는 기분 좋게 하는 소리로 들리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작은 소리마저도 신경 쓰이는 소음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소음은 주변 상황에 따라,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소음에 어떤 과학이 담겨 있을까?먼저 소리는 어떤 기준값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로 표현하고 있다. 이 기준값은 실험적으로 건강하고 귀에 이상이 없는 20세 전후의 남녀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크기로 결정하였고 이 기준값이 0dB이다.사람의 귀는 통상 20Hz~20,000Hz 범위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범위를 ‘가청주파수대역’이라고 부른다. 20Hz 이하의 주파수를 초저주파..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5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분노조절 장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다. 층간소음은 이런 분노조절 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로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위층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이웃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30분께 위층에 사는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다. 그러다 격분하여 흉기를 휘둘러 부부에게 중상을 입혔다. A 씨는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원심이 과하다며 항소를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
[카드뉴스] 층간소음 이유로 위층 협박한 아래층 할아버지, 처벌은?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최지민, 김미양] 우리아파트 14층에 살던 다연은 최근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독 아래층 할아버지가 소리에 예민한지 계속해서 다연에게 조용히 하라며 항의를 했다. 다연은 영문을 몰랐지만, 우선 자신이 피해를 준 것이라고 생각해 계속해서 사과를 했다.그러나 날이 갈수록 아래층 할아버지의 항의는 강도가 세졌다. 현관문과 벽을 세게 치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하는가 하면, 다연에게 심한 욕설까지 하며 조용히 하라고 항의했다. 너무 심하게 항의를 하는 나머지 다연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아래층 할아버지에게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그러나 할아버지의 항의와 폭언은 계속됐고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