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 만난 이수와 미호는 4년의 열애 끝에 서로의 가치관이 같음을 확인하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둘은 결혼과 같은 생활을 하되, 혼인 신고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1년 후 미호는 예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던 둘은, 자신들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아이, 과연 정상적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주요 쟁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 한 아이(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Q.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할까요?
위 사례의 아이처럼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를 ‘혼인 외 출생자’라고 하며, 이러한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모와의 사이에서는 출산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지만, 생부와의 사이에서는 생부의 인지가 있어야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부의 인지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처럼 위 사례의 생모는 신고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라 생부의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위 사례의 부부는 생모는 친권자로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생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통해서 인지의 효력이 창설되면서 정상적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사법연수원 36기 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 전공 수료
-전)인천시청 노동조합 자문변호사
-전)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원변호사
-현)한국중독범죄학회 이사
-현)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자문변호사
-현)인천광역시 동구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
-현)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위원
-현)법무법인 단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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